모든 세계선수권, 월드컵, 연맹 이하 ‘FINA’(세계수영연맹)를 지칭함.
주관의 경기는 이 규정과 규칙을 적용한다.


1.정의

1.1 바다수영 OPEN WATER SWIMMING은 꼭 바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바다수영’이라고 표기함 이라 함은 강, 호수, 바다에서 열리는 수영경기를 말한다.
1.1.1 장거리 바다수영이라 함은 10킬로미터 이하의 바다수영경기를 말한다.
1.1.2 마라톤 수영이라 함은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바다수영경기를 말한다.


2. 진행요원

바다수영경기에는 아래의 진행요원들이 지정된다.


심판장(A Referee)
보조 심판들(Assistant Referees)
기록관 및 3명의 기록요원(Chief Timekeeper plus 3 Timekeepers)
판정관 및 2명의 골인점 판정요원(Chief Judge plus 2 Finish Judges)
안전요원(Safety Officer)
의료요원(Medical Officer)
코스요원(Course Officer)
코스 사무원(Clerk of the Course)
레이스 심판관(Race Judges, 선수당 1명) 10킬로미터 이하 제외
변환점 심판관(Turn Judges, 변환점 마다)
출발요원(Starter)
아나운서(Announcer)
기록요원(Recorder)


3. 진행요원의 임무

심판장의 임무는,

3.1 모든 경기와 진행요원을 총괄하고 경기와 관련된 규정 혹은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임무를 승인한다. 심판장은 연맹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게 하고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분쟁 및 대립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3.2 심판장은 연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를 중단할 권한을 갖는다.

3.3 경기 진행 중 모든 이의제기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3.4 진행요원들의 결정과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3.5 깃발을 올리며 호각을 불어서 선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출발신호를 한다.

3.6 허가된 진행요원이 보고할 경우 규칙위반으로 선수에게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보조심판관은,

3.7 각각 부여된 위치에서 필요한 진행요원의 임무수행을 감독한다. 심판장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행요원에 대한 대체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행요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3.8 안전요원, 코스요원, 코스사무원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경기시작 15분전까지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3.9 레이스심판과 안내선 escort safety craft
에 대한 배치를 승인한다.

 

출발요원은,

3.10 모든 선수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11 수직방향으로 깃발을 올려서 심판장에게 준비신호를 하여야 한다.


3.12 깃발을 움직이며 동시에 음향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기록관은,

3.13 출발점과 골인점에 최소 3명의 기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출발 15분전에 모든 요원의 시계가 일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15 각 선수의 기록을 측정한 카드를 기록요원으로부터 수거하고 필요하다면 시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3.16 각 선수에 대한 공식기록을 기재하고 검사한다.


기록요원들은,

3.17 기록요원은 할당된 선수에 대한 기록을 측정한다. 시계는 저장장치와 프린터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고 관리위원회에 의해 보증된 것이어야 한다.

3.18 출발신호와 함께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기록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여야 한다.

3.19 경기종료 후 신속하게 기록카드를 기록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주) 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할 때에도 수동장치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판정관은,

3.20 판정관은 각 판정요원을 정위치에 배치시킨다.

3.21 각 판정요원으로부터 결과용지를 수거하고 평가하여 곧바로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골인점 판정요원은,

3.22 골인점 판정요원은 골인 지점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23 주어진 할당선수의 골인기록을 기재한다.

주) 골인점 판정요원은 같은 경기의 기록요원을 겸할 수 없다.


각 판정요원은,

3.24 레이스 심판관은 출발전에 무작위 추첨에 의해 지정된 선수를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선에 위치하여야 한다.

3.25 레이스 심판관은 해당 선수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심판장에게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26 레이스 심판관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시간초과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27 레이스 심판관은 그에게 지정된 선수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선수의 레이스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환점 심판관은,

3.28 반환점 심판관은 모든 선수가 경기 전에 주어진 안내와 문서정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코스를 변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29 변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호각을 불며 레이스 심판관에게 알리고 준비된 기록용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30 경기 종료와 함께 신속하게 기록용지를 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3.31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심판장에게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3.32 출발점과 골인점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전체적인 코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3.33 안전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력을 가진 안내선을 사용하도록 확인할 책임을 진다.

3.34 안전요원은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선수에게 조류나 해류의 변화시각과 레이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상세한 조류와 해류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3.35 안전요원은 의료요원과 함께 경기의 계속적인 진행이 위험할 경우 심판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코스의 변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의료요원은,

3.36 의료요원은 경기 및 선수와 관련된 모든 의료적인 면에 관해서 심판장에게 보고할 책임을 진다.

3.37 지역 의료시설에 경기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의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8 안전요원과 함께 경기의 계속적인 진행이 위험할 경우 심판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코스의 변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요원은,

3.39 코스에 대하여 검사하고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3.40 출발점과 골인점은 분명하게 표시되고, 모든 장비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41 모든 코스 변환점은 올바르게 표시되고 경기 시작 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3.42 심판장과 안전요원과 함께 경기 시작 전에 코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43 변환점 심판관이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코스 사무원은,

3.44 경기 전에 선수들을 소집하고 경기 후에는 적절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3.45 각 선수들의 참가번호를 확인하고, 손톱이 위험하게 길지 않은지, 시계나 보석류 착용은 없는지 확인한다.

3.46 출발 전에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3.47 출발 5분전까지 적절한 간격으로 선수와 진행요원들에게 남은 출발시간을 알리고, 출발 직전까지는 1분 간격으로 알려준다.

3.48 출발한 선수들의 옷과 기타 장비 등을 안전하게 골인지점까지 가져오는 책임을 진다.

3.49 골인지점에서 물위로 나올 때 필요한 따뜻한 의류나 장비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요원은,

3.50 경기 포기자를 기록하고, 공식 서식에 결과를 입력하고, 팀 성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4. 출발

4.1 모든 바다수영경기는 출발신호와 함께 곧바로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 수심의 위치에서 선수들이 서거나 선 채로 수영하는 자세로 대기하다가 출발하여야 한다.

4.2 코스 사무원은 출발 전에 적절한 간격으로 출발시각을 알려야 하고 마지막 5분전에는 1분 간격으로 알려야 한다.

4.3 남자와 여자선수는 구별되어야 하고 모든 경기에서 남자 선수들의 출발시각이 빠르도록 한다.

4.4 출발선은 높은 곳에 장치하거나 수면의 제거가능한 장치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5 심판장은 출발요원의 신호에 따라 깃발을 들어올리며 호각을 불어서 출발신호를 하여야 한다.

4.6 출발요원은 모든 선수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7 출발신호는 청각과 시각신호 둘 다 주어져야 한다.

4.8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출발이 이루어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다시 출발하여야 한다.

4.9 모든 안내선은 선수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해당 선수와 접촉할 때에도 다른 선수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0 함께 출발할지라도 남자경기와 여자경기는 별도의 경기로 간주된다.


5. 개최지

5.1 세계선수권 및 연맹주관경기는 연맹이 승인한 개최지의 코스에서 25킬로미터, 10킬로미터, 5킬로미터로 개최된다.

5.2 코스는 최소한의 조류와 해류로서 바닷물이거나 담수(FRESH WATER)일 수 있다.

5.3 지역의 보건안전당국에서 개최지로서 적합함을 보증하는 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서는 수질과 다른 물리적인 안전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5.4 경기 수역 중 최소 수심은 1미터이다.

5.5 수온은 최소 14도이상 이어야 한다. 코스 중간의 물속 40센티 지점에서 경기 당일 출발 2시간 전에 체크되어야 한다.

5.7 변환점 심판을 포함한 선명하게 표시된 보트나 플랫폼은 선수들이 변환하는 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5.8 모든 변환점과 변환점 심판 보트는 조류, 바람과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5.9 골인점으로의 마지막 접근지점은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10 골인점은 수직면에 의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6. 경기

6.1 모든 바다수영경기는 자유형으로 한다.

6.2 레이스 심판관은 선수가 안내선으로부터 불공정한 지원을 받지 않도록 감독한다.

6.3 심판관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Unsporting) 행위라고 판단되는 다른 선수와의 고의적인 접촉이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선수나 안내선을 불문하고 실격처리 한다.

6.4 안내선은 다른 선수의 경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고, 물을 흘려서 불공정한 행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종되어야 한다.

6.5 안내선은 해당 선수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6.6 경기중 바닥위에 서는 행위는 실격요인은 아니지만 걷거나 점프를 해서는 아니된다.

6.7 6.6 규정을 제외하고 선수들은 고정되거나 떠있는 어떤 물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안내선이나 안내선원에 접촉해서도 아니된다.

6.8 각 안내선에는 경기 심판원, 선수 지원자, 안내선을 운항하는 최소한의 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선수는 속력, 체온보호, 또는 부양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경, 최대 두 개의 수모, 코 집게, 귀마개는 가능하다.

6.10 심판장의 판정에 따라 선수들은 윤활제(그리이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다.

6.11 선수가 진행하는 페이스 앞쪽으로 방해하며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12 안내선에서 선수의 감독에 의한 지시와 도움은 허용된다.

6.13 음식물을 공급받을 때는 규칙 6.6과 6.7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14 10킬로미터 이하 경기에서는 수모에 세자리 국가코드와 국기를 표시해야한다. 국가코드 문자의 높이는 최소한 0.0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15 모든 선수는 등이나 팔에 물에 지워지지 않게 출전 선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16 안내선은 양현에 해당선수 번호와 국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경기 종료(골인)

7.1 골인점은 골인하는 곳으로 선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좁게 부이줄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안내선은 허용이 가능한 지점까지만 가서 지정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7.2 골인점은 최소한 수직으로 5미터 이상의 벽면이어야 한다. 바람이나 조류 혹은 선수들의 터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골인점에는 기록 측정장치를 포함하여 슬로우 모션을 되돌려 볼 수 있도록 비디오나 사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7.3 골인점 심판관이나 기록요원은 종료상황을 항상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7.4 선수의 감독이 안내선으로부터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7.5 수면을 떠날 때 선수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은 선수들이 분명하게 도움의사를 표시할 때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7.6 의료팀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7 의료팀에 의한 확인 후 선수들은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8. 팀 경기

8.1 연맹주관 경기에서 한 팀은 같은 국가의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 선수로 구성된다.

8.2 팀 경기의 결과는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빠른 3명의 기록 합계로 결정된다.


*번역 : 남창섭 한국바다수영협회 이사

*참고사항 : 이 규정은 소수(수십명 정도)의 전문 선수들이 참가해서 공식 기록을 다투는 경기에 해당되어서 선수 1명당 1척의 안내선박에 보조요원, 심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츄어가 참가하는 보통의 바다수영대회에 준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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